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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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기소했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단하는 것이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앞서 1심 및 원심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해 개발·제작된 것이고,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한의사가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