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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는 12일까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중단됐다. 올해 초 1심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상장폐지를 의결했지만 2심격인 시장위가 6개월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8월18일 개선기간이 종료되면서 신라젠은 지난 9월 8일 개선계획을 이행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거래소는 신라젠에 연구개발(R&D) 인력 확충,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기술위원회 기구 설치를 요구했고 회사는 관련 내용을 모두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은 거래재개에 대비해 별도로 2대 주주이자 재무적투자자(FI)인 뉴신라젠투자조합에 의무보호예수 기간 연장을 요청해둔 상황이다. 이 투자조합이 보유한 1250만주의 보호예수가 9월 해제된 만큼, 거래 재개 직후 오버행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신라젠 소액주주 수는 16만5483명으로 발행주식의 66.1%를 보유 중이다.
소액주주가 6만1638명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의 운명도 같은 달 결정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던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정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거래 정지됐다. 인보사의 주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밝혀지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결국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기심위는 2019년 8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의결을 내렸고, 시장위는 같은 해 10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2020년 10월 시장위는 상장폐지를 의결했으나 회사 측의 이의 제기로 시장위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이 끝난 뒤 올해 2월 시장위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또 코오롱티슈진은 이와 별개로 2020년 7월에는 전 임원의 27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횡령·배임 혐의로 인한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지정은 2021년 7월이이었다. 이후 기심위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고 지난 8월31일 종료됐다. 코오롱티슈진은 9월 23일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했고 시장위는 이달 25일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판가름한다.
◇ 소액주주 22만명…거래재개 가능성에 무게
코스닥 시장위가 신라젠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상장유지(거래재개) △상장폐지 △심의 속개 또는 △6개월 이하의 개선 기간 부여 등 4가지다. 만일 상장폐지 결정이 나온다면 신라젠은 이의신청을 제기해 다시 시장위의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위로부터 이미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코오롱티슈진은 추가 개선 기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장유지 △상장폐지 △심의 속개 여부만 남아 있다.
시장에선 두 종목 모두 거래 재개에 조심스럽게 무게를 두고 있다. 신라젠은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로부터 항암제 일종인 유사분열 체크포인트 억제제(MCI) 후보물질 ‘BAL0891’을 도입해 ‘단일 파이프라인’ 구조를 벗어난 바 있다. 신라젠 측은 “면역항암용 병용에 대한 경험을 살려 BAL0891의 가치를 극대화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12월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해 743억 원을 조달했고 지난달엔 3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도 발행하며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또 인보사의 임상시험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2020년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보사의 임상 보류(Clinical Hold)를 해제한다는 서한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미국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재개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두 종목의 소액주주가 22만명에 달하는 만큼, 거래소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향후 바이오 종목들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만큼 거래소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