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관세청 서울세관에 재직하던 지난 2018년 5월 감사원에 ‘품목분류(HSK)를 이용한 관세청의 국고농단 감사청구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보했다. 이와 동시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근무하던 지인에게도 이 문서 사본을 전다랬다.
이후 2020년 1월 A씨는 대통령비서실에 제보 이후 감찰 결과나 진행 사항을 알려달려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대통령 비서실이 재차 기각했고 A씨는 소송에 나섰다.
대통령 비서실은 본안 전 항변에서 “문서 사본을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나 검토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공개를 청구한 각 정보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언고에게 이 소송으로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청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 비서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고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며 “원고는 피고가 밝힌 처분사유를 신뢰해 각 정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소를 제기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원고 입장에서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