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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귀책 사유 없는 궐석재판은 재심 청구 사유"

이성웅 기자I 2021.04.21 06:00:00

공소사실 모른다 징역 1년 2개월 선고 뒤늦게 인지
법원, 상고권 회복 결정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피고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및 공문서 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적인 사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보낸 뒤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공시송달까지 마친 1심 재판부는 궐석 재판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심에도 A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공소 제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됐고 상고권 회복청구에 나섰다. 법원은 A씨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상고권 회복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파기 환송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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