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8월 19일~11월 30일까지 서울시내 미용업소 100여개소를 수사한 결과 이 중 25%에 해당하는 23곳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8곳은 영업신고도 안한 채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전화예약만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양이 체내에 침투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리도카인 성분의 마취제를 사용한 업소도 19곳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23곳 중 9곳에 대해서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관련자 24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특사경은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발톱 관리숍, 피부관리실을 운영한 31개소도 적발해 전원 형사입건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적발된 23개 업소의 유형은 △눈썹문신 등 일명 반영구 화장 행위를 한 미용업소(19곳)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점빼기를 한 업소(1곳)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한 미용업소(4곳) 등 3가지다. 이중 1개소는 반영구 화장 행위와 의료기기 무단 사용이 함께 적발됐다.
적발된 대부분 업소들은 눈썹 문신의 경우 자연눈썹, 3D입체눈썹 등 자연 상태의 눈썹처럼 시술한다고 광고하며 불법 시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는 손님들로부터 병원 눈썹시술 비용의 반값에 불과한 10만~15만원을 받았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전문 병원의 시술 비용은 30만~35만원이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감염, 흉터, 안면마비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수사해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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