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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정부 공사비 갈등 중재안 '사전컨설팅'… 접수 ‘0건’

박지애 기자I 2024.02.13 05:00:00

정부주도 '사전컨설팅' 유명무실
“GH·SH 등 지자체 주도는 신청건은 있어”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공사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전컨설팅’을 접수한 조합이 전국적으로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속도를 늦추는 주범인 공사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사전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제 접수까지 이어진 곳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사전컨설팅 업무는 사실상 한국부동산원이 대행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조합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다만 설 연휴 이후 문의를 하던 곳들 중 접수까지 이어진 사례가 나오긴 했는데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주도가 아닌 경기도(GH)나 서울(SH) 등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전 컨설팅의 경우 접수까지 이어져 지원이 진행 중인 곳도 있다.

실제 현장에서의 반응은 정부보단 지자체가 현장 이해도가 높아 선호하고 있다는 평가다. 재건축을 진행 중인 단지에 거주 중인 일산의 한 주민은 “솔직히 정부에서 하는 사전컨설팅은 공사비 갈등이 있을 경우 중재 등에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일단 정비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선 현장 상황을 더 잘 아는 지자체를 통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 사전컨설팅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도 컨설팅 접수가 가능하다. 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공사비 계약을 맺기 전과 후로 서비스 지원이 구분된다.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주로 △입안요건 검토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 상담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추정분담금 및 재건축부담금 산정 상담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지원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에 대해 요청 가능하다.

국토부는 “현황분석, 법률상담 등 컨설팅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정분담금 검증, 사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 업무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를 통해 주민들이 컨설팅 지원을 요청하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 권역별 센터 상담을 온오프라인으로 사전 진행한다. 이후 필요 시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등 관련 협회에 업체 추천 및 컨설팅 인력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국토부는 “사전컨설팅 지원과 함께 정부는 개괄적으로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가는 중”이라며 “사전컨설팅 외에도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배포한 만큼 갈등을 방지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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