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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9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는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산피해가 2440억원에 달했고 정부는 피해 복구비용으로 7802억원을 책정해야 했습니다.
특히 많은 피해가 집중된 포항시의 경우 힌남노로 인해 10명이 목숨을 잃고 26명이 다쳤습니다.
포항시는 각종 자연재해 사망이나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피해를 봤을 때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놨는데요.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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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무슨 문제일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상법 732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모군의 보험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이런 조항은 어떤 이유로 만들어 놓은 걸까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7살 아이를 교통안전보험에 가입시킨 것이죠. 교통사고로 인해 다칠 경우를 대비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가입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로 사망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우 역시 상법 732조에 의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는데요. 보험계약이 애초에 무효라면 부모는 그때까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법에서 15세 미만 어린이의 목숨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을 절대적 무효로 둔 이유, 나이 때문에 무효가 된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료 반환 청구 가능성 등에 대해서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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