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소음방지장치 등 불법 개조, 미사용신고 및 번호판 고의 가림 등의 불법 이륜자동차다. 이들 차량은 난폭 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이륜차 증가 및 배기음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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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예컨대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올 들어 9월까지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총 136회 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를 총 633대 단속했다. 이 중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50대를 적발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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