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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 시행…"피의자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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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1.08.01 09:00:00

경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 단계서 피의자 면담·조사
"영장 심사 강화…사법 통제·인권 보호 기능 강화"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면담하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사법 통제 및 피의자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검은 1일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는 제도를 실시해, 검찰의 사법 통제 및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 자체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다. 다만 검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였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은 사건이 많아 사실상 거의 시행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중앙지검은 최근 이뤄진 ‘검찰 직제 개편’으로 인권보호부가 신설됨에 따라 부부장검사 이상 경력 검사 5명의 인력이 충원돼 기존 사문화된 제도를 실제화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면담 제도는 영장 전담 부서인 인권보호부뿐만 아니라, 1·2·3·4차장 산하의 전문 사건 전담 부서에도 동시에 실시한다. 면담은 중앙지검 15층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에서 이뤄진다. 원칙적으로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를 검사가 불러 직접 면담·조사하지만, 질병 등의 사유로 피의자 출석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일 때에는 전화 또는 화상으로 면담을 진행한다.

중앙지검은 제도 시행을 통해 피의자 대면 면담 시 변호인 참여권 및 의견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건 당사자들 모두의 의견을 듣고 영장 청구 결정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6일 제도 시행 이후 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4건의 피의자 4명을 모두 직접 면담·조사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 심사를 강화하고, 피의자·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함으로써 부당한 인신 구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사법 통제 및 인권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피의자의 신변이 구속된 사후 구속영장 신청은 종전처럼 진행된다. 중앙지검은 경찰이 현행범 체포·긴급체포 등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전화로 피의자의 변론을 청취해 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교정 시설 수감자의 소환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화상 조사 시스템으로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화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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