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20%→25% 상향, 보편적 요금제 신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미래부에 요금 설계권 부여 같은 사실상 모든 방안을 망라해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각각이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거나 아예 없을 뿐 아니라 가계 통신비를 구성하는 두 축 중에서 통신서비스 요금만 건드려 자칫 단말기 구매 비용은 올리는 ‘풍선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19일 국정위 및 국회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국정위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네 번 째 업무 보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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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가 국정위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진 방안들은 현행 법률 안에서 기업 팔비틀기 논란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열거했을 뿐 아니라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것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백화점식으로 모든 방안을 열거하다 보니 앞 뒤가 맞지 않거나 산업 생태계 파괴 우려가 큰 방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소비자가 단말기를 사거나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안의 경우 서민 가입자가 부자 가입자를 보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신사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주로 지원금이 적은 프리미엄폰 단말기 이용자들이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면서 선택약정할인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단통법이라는 단말기 가격통제법으로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추진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처럼 정부 의도와 빗나간 결과를 낳을 수 있다.
LTE 2만 원대 보편적 요금제 신설안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은 3만2890원에 음성·문자 무제한을 주면서 데이터는 300MB를 제공하는데 이를 2만 원대로 낮추면서 데이터는 1G까지 늘리는 컨셉이다. 현재 데이터 1G 상품이 3만8390원이니 LTE에서 요금이 월 1만 원 가까이 싸지는 컨셉이다.
하지만 소위 ‘보편적 요금제’ 신설 방안이 현실화되면 통신사들은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단말기 지원금 같은 마케팅 비용은 줄일 것이고 결국 단말기 가격은 지금보다 올라가는 역효과가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따라 국회에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같은 안이 논의되지만, 미래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럽 최대 투자은행인 도이치뱅크는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요금 인하 시 통신사업자들은 단말기지원금과 유통수수료를 포함하는 마케팅비용을 축소하게 될 것이며 단말비용 증가를 초래해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본료 폐지안도 문제 투성이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를 강조하는데, 알뜰폰과 중소 유통점에 직격탄이 우려된다.
김종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부회장은 “기본료 폐지는 생존의 이슈”라고 말하며, “기본료를 폐지하면 알뜰폰업체의 가격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부회장은 “기본료 폐지는 유통점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일자리 정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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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더 나아가 정부가 통신요금 설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뿐더러 사업자들도 말을 듣지 않으니, 정부가 직접 민간회사의 요금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다.
미래부로서는 국정위 압박을 핑계로 규제권한을 늘릴 수 있어 좋고, 설사 국회에서 반시장적이라는 이유로 부결돼도 입법 미비를 탓할 수 있으니 나쁠 게 없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부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현재 국내 통신3사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SK텔레콤 44%, KT 49%, LG유플러스 46%에 달하는 등 공기업이 아닌 민간회사라는 점 ▲OECD 국가 중에서 정부가 직접 요금제를 만드는 방식의 가격통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 ▲10년 이상 된, 정부의 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면서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주고 있다.
단통법이라는 규제의 실패를 통신요금 직접 개입이라는 또 다른 규제로 막아 보려는 규제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