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과정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각 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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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19년 5월 23일 강릉시 소재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시작됐다. 해당 시설은 정부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저장하는 실증 설비였다. 당시 강릉테크노파크 안에 위치한 수소저장시설이 폭발하면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들도 소유 자산 등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인근 사업장인 A사 역시 시설 손상 등의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전해시스템 구축 능력이 미흡한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관 변경을 만연히 승인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는 수소 안전 전문기관으로서 공동으로 참여·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문제점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들에 대해서는 폭발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정제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다. 반면, 부지 제공자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각 기관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참여기관 선정·변경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업 진행상 안전관리의무 위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특히 2심은 재단법인에 대한 청구 기각 판단도 유지했는데, 사고가 제3자 행위로 발생했고 임대차계약상 면책조항이 있으며,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각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기재와 같은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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