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시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우려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의원이다. 국회 입성 직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며 소상공인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어깨가 무겁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오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 시작에 맞춰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빚낸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 대출 감면 등을 담아낸 조치다.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할 법안은 이제 막 발걸음을 뗐는데 최저임금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오 의원의 보폭도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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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생각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소상공인한테 가장 어려운 게 빚인데 이 금융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채무지원 프로그램은 미흡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영업자 대출은 1055조원까지 불어났고 연체액도 27조원에 이른다.자영업자 대출자는 312만명이나 된다. 보다 더 섬세하게 촘촘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짜야한다”며 “새출발기금을 추가로 10조원 늘렸지만 지금도 활용이 9.9%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더 꼼꼼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오 의원은 같은 당 박홍근·김현정·안도걸 의원 등과 소상공인 금융 TF를 구성하고 구체적 채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버티컬 플랫폼 업체 규제는 반드시 필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민주당이 당론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이다. 일정 규모를 넘긴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의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지만 벤처·스타트업계와 소상공인업계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오 의원은 ‘직방’·‘다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나 ‘여기어때’·‘야놀자’ 등 숙박 플랫폼을 예로 들면서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온플법에 포함되는 기업 외에도 특정 업종의 플랫폼들이 더 문제”라며 “해당 업종을 독점화하는 경향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문제는 소비자와 기존 사업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회사들이 직접 사업에 진출해 플레이어가 된다는 것”이라며 “인적 자원을 직접 채용하고 숙박 시설을 직접 인수해 독과점화한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수수료·광고료의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등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종합 플랫폼 외에도 특정 업종의 플랫폼도 규제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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