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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1942년생, 남자)는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넘어진 후 팔을 올릴 수 없어 2015년 12월 29일 B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MRI 검사 등을 거쳐 ‘오른쪽 어깨 전층 회전근개파열과 어깨충돌 증후군 소견’으로 진단하고, 전신마취와 국소마취 아래 관절경을 이용한 견봉하 감암술과 이두건 절개술을 계획했다.
피고 병원 소속 마취과 전문의인 C씨는 2015년 12월 30일 오전 10시 15분경 수술실에서 A씨에게 아네폴(프로포폴) 정맥 주사로 전신마취를 유도하고, 세보레, 아산화질소로 전신마취를 유지했으며, 상완신경총 차단술 시행을 위해 A씨의 목 부위에 리도카인, 로피바카인을 혼합 투여해 국소마취를 했다. 이후 10시 42분경 간호사에게 A씨의 상태를 지켜보도록 지시한 후 수술실에서 나왔다.
A씨는 수차례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저혈압 증상이 반복됐고, 간호사가 활력징후 감시장치 경보음을 듣고 10시 42분, 11시, 11시 13분, 11시 17분 등 4차례에 걸쳐 마취과 전문의인 C씨에게 전화했다.
마취과 전문의인 C씨는 10시 42분경 전화를 받아 11초간 통화하면서 감시장치에 표시된 각종 수치에 관한 보고를 받고 에페드린 10㎎을 투여할 것을 지시했고, 11시경 전화는 받지 않았으며, 11시 13분경 전화를 받아 11초간 통화, 11시 17분경 전화를 받아 7초간 통화한 후 수술실로 돌아와 A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오전 11시 20분경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했으며, 그럼에도 A씨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수술을 중단시키고, A씨를 앉은 자세에서 바로 누운 자세로 변경한 후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A씨를 이대목동병원으로 전원했으나, 오후 1시 33분경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그 무렵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는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 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진료기록부 미송부,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등의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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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또한 장례비 손해를 감액,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이후 피고는 상고하고 원고들은 부대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특히 대법원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진료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해 새롭게 제시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하는 분야로서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 때문에 진료상 과실과 환자 측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뿐만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위반 등의 책임을 묻는 의료과오 형사소송에서는 금고 8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가운데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심에서는 의료법위반 중 일부 유죄로 판단,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해 금고 8월과 벌금 700만원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반복적인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혈압 저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관찰하거나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