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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한의원이 처방한 한약 복용을 중단한 후 회복돼 한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고 한약 복용 전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의원은 소비자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및 호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한약 처방에 어떠한 문제도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한의원이 소비자에게 38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인데요. 한의원은 편강탕을 처방하면서 ‘땀 빼기 운동’ 등을 치료방법을 권유했는데 한약 성분이나 함량을 알 수 없어 처방의 적절성을 판단할 순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땀 빼기 등 열을 발산하는 행위는 아토피 피부 질환을 악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같은 치료법이 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한약을 복용한 시점부터 증상이 악화된 점을 비추어 볼 때 한의원의 한방 치료로 인해 해당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한의원은 즉시 복용을 중단했어야 하나 해당 증상이 명현반응(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반응)으로 판단해 복용을 지속하도록 한 점, 그리고 한방치료의 부작용과 치료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이 사건의 진행경위, 의료의 불확실성 및 한방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병원의 책임 범위를 치료비의 70%인 180만원으로 제한했고 위자료는 당시 소비자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심한 안면부 피부 상태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있었을 것을 고려해 2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