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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자신이 보유한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법인이 연간 실적을 공시하기 전인 2019년 2월 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보유 주식 34만 6653주를 시간 외 매매와 장내 거래 등으로 매도했다. 12일 장 마감 직후 제이에스티나는 2018년 영업적자가 전년 대비 18배 늘어난 8억 60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고, 회사 주가는 급락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내부 정부를 이용해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악재 공시 전 보유 주식을 대거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고 봤다. 검찰은 2019년 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사건을 받아 관련 내용을 수사, 김 전 대표를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대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의 주식 처분 경위와 미공개 정보 사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본 것.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등이 사전에 취득한 영업이익 관련 자료 등을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악재성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식 처분 경위나 방식 등을 볼 때 김 전 대표 등이 사전에 입수한 정보가 악재성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에 따라 주식을 청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 등이 참석한 2019년 1월 경영보고 회의에 보고된 영업 이익 자료만으로는 확정된 재무제표상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자료가 발생하리라고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회의에 참가한 사람 중 다른 직원들이 주식을 처분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볼 때 영업 이익 자료를 악재성 정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도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이에스티나의 자사주 처분 공시 외에도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도 등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정보가 악재성 중요 정보라고 보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재차 불복해 이어진 상고심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