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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유급휴일'…통상임금 1.5배 더 받아야

서대웅 기자I 2024.05.01 05:30:00

8시간 초과 근로분은 2배
미지급 시 ''임금체불''
5인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 이외에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8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해선 2배가 책정된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 동의 없이 업무를 강요해선 안 된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에 따라 법정휴일이다. 이 법의 조항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가 전부다. 쉽게 말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처럼 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된다는 의미다. 이 수당은 보통 월급에 포함돼 있다.

이날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①유급휴일수당(8시간치 임금) ②실제로 일한 8시간치 임금 ③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50%(4시간치 임금)가 나온다는 의미다.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선 가산수당이 2배가 책정된다. 예컨대 10시간 일한다면 ①~③에 더해 휴일 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100%(2시간치 임금)이 추가로 나오게 된다. 근로자의날법은 벌칙조항이 없으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급휴일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일해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다. 배달 라이더 등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의날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업주는 일을 시키더라도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를 강요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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