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노퍽서던, 탈선사고 처리 비용 모두 부담해야”

최효은 기자I 2024.03.09 05:05:14
[이데일리 최효은 기자] 미국 연방법원은 8일(현지 시각) 노퍽서던(NSC)이 오하이오주 탈선 열차에 대한 해결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퍽서던은 오하이오주 탈선 사고로 유출된 화학물질 처리비용을 탱크 차량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미국 지방법원의 판사인 존 아담스는 노퍽서던이 제기한 소송은 오히려 사건의 해결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설명했다.

노퍼서던은 이미 탈선 사고 처리 작업으로 11억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밝힌 바 있다. EPA 관리자는 올해 말 즈음에는 정화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비용의 규모는 지금보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퍽서던의 주가는 1.5% 상승해 259달러선에서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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