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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현장 폭력행위' 1484명 송치…특별단속 연장

조민정 기자I 2023.06.25 09:00:00

국가수사본부, 건폭 특별단속 200일 성과 발표
132명 구속, 3884명 내·수사 중…금품갈취 다수
특별단속 기간 8월 14일까지…"완전 근절에 집중"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과 금품을 강요하는 등 폭력행위를 특별단속한 경찰이 조합원 등 관계자 1484명을 대거 검찰에 넘겼다. 건설현장의 고질적 폭력행위를 확인한 경찰은 상시단속으로 전환하는 대신 특별단속을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들이 3월 14일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에서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혐의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200일’ 성과를 발표하고 지난 22일 기준 총 1484명을 송치하고, 이 중 1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 505건, 3884명에 대해선 내·수사 중이다.

송치된 피의자들 범죄 유형은 △전임비·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979명(66.0%)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199명(13.4%) 등으로 많았다. 구속된 132명은 △금품갈취 112명(84.8%)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16명(12.1%) △업무방해 3명(2.3%), 폭력행위 1명(0.8%)으로 집계됐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3월 7일 특별단속 3개월 차 단속현황과 비교하면 송치 인원은 약 14배(102명→1484명), 구속 인원은 약 4배(29명→132명)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갈취를 목적으로 ‘노동조합’ 명칭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에서 복지비 명목으로 총 1억 7000만원을 갈취한 사건을 소탕했다.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최초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노조본부장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폭력조직원 3명을 포함한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의 만연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기엔 폭력행위 완전 근절이 어렵다고 보고 8월 14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5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해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은 공공질서의 수호자로서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준법 문화가 정착되도록 건설 분야 종사자의 자정적인 노력과 동참을 당부한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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