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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목사 A씨는 2017~2018년 사이 여성 목회자 B씨를 수차례 성추행했다. 그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신체접촉을 반복했다.
참다 못한 B씨가 신체접촉에 대해 항의하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지만, A씨는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답을 했다. 그는 그 이후에도 또다시 신체접촉을 했다.
결국 피해자는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학교 측은 2020년 12월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았다.
A씨는 학교 조사에서 “손을 잡는 것이나 살짝 터치한 것이 어떻게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됩니까”, “피해자는 인신공격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대학 측은 조사 결과 A씨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고 2021년 1월 퇴학 처분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씨와 신체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촉한 신체 부위는 상대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고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별다른 문제없이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퇴학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할 경우 목회자 등으로 보다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대학원의 재학생들과 비교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박사학위 취득 후 군소 신학교에서 강의하거나 목회활동을 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퇴학처분은 과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