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오늘부터 은행영업시간 1시간 연장…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노희준 기자I 2023.01.30 06:00:00

오전 9시~오후 4시로 복귀
소득관계없이 9억원 집 담보로 5억원 대출 가능
연 4.25∼4.55%(일반형) 연 4.15∼4.45%(우대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늘(30일)부터 코로나19로 단축됐던 은행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난다. 9억원 집을 담보로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리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청할 수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인 영업시간을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가 되는 오는 30일부터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린다. SBI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도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미 OK·웰컴·페페저축은행 등은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은행 점포 영업시간을 1시간 줄였다. 이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2022년 산별 교섭에서 영업시간 정상화 문제를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도 가능해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집값 6억원 이하·소득 7000만원 이하·대출 한도 3억6000만원)과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 동일), 적격대출(집값 9억원 이하·소득 제한 없음·대출한도 5억원)을 통합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다.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도 대출을 빌릴 수 있다. 대출한도는 5억원이며 차주의 소득 능력을 깐깐하게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 면에서도 유리하다.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와 60%가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한차례 변경 과정을 거쳐 애초보다 0.5%포인트(p) 떨어진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시작된다. 일반형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거나 소득제한이 없는 경우를,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형 상품은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중복적용하는 경우 최저 연 3.25~3.55%로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처럼 매달 시장금리와 재원 상환을 감안해 조정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30일 오전 9시부터 주금공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이용하면 된다.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아낌e 금리할인(0.1%p)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