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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내달 1일 시행됨에 따라 준법의식을 높이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가 신설됐고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과 5년의 신고 유효기간이 도입됐다.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도 강화했다.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소재지 분포를 고려해 서울과 부산에서 총 3차례 실시한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 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이거나 앞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 모두 참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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