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홍익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홍익학원 산하 8개교(홍대부속초·홍대부속여중·홍대부속여고·홍대부속중·홍대부속고·경성중·경성고·홍익디자인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2002~2011년(회계연도) 부당적립금 약 108억원을 학교회계에 보전 또는 교육청에 반환토록 했다.
홍익학원은 남은 학교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편성하지 않고 불법 전출해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립학교법에 어긋나는 행위다. 또 재정결함지원금을 교육청 허가 없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도 징계 이유가 됐다.
홍익학원 측은 “적립금을 학교명의 은행계좌에 예치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했으며 실제 적립금을 노후한 교사의 신개축 등에 사용했다”며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은 적립금을 투명하게 관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같은 사정만으로 회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원고 산하 8개 학교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익학원 측이 교육청 감사처분 뒤 16여억원을 이미 반납한 점을 인정, 해당 금액만큼을 뺀 약 92억원을 학교회계에 보전 또는 교육청에 반환조치하라고 판결했다.
홍익학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