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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산업·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전면 개정을 위한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발전법 5조에 근거해 우리 산업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 산업계 수요와 기술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집중 지원할 기술과 제품 범위를 2~3년 주기로 선정해 고시한다.
기업이 개발하거나 보유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달라고 하면, 산업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를 검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받은 기업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로 보호 △연구개발특구 입주 시 법인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첨단기술 분야 종사 예정 외국인력에 대한 E7 비자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위원회는 일부 첨단기술 목록에 첨단성이 부족한 기술이 포함돼 있고, 최신 기술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열렸다. 산업계에선 기술 명칭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신청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산업부는 작년 9~10월 산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조사를 통해 접수한 233건의 기술을 검토해 신규 기술을 추가 반영하고 기존 기술 목록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명칭과 사양을 구체화하는 등 전면적인 기술 범위 개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전문가 사전 검토 후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개정된 기술 범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첨단기술 제도는 우리 기업에 기술개발 및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산업 고도화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최근 첨단기술 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술 최신화뿐만 아니라 연계 지원제도를 현장 수요에 맞게 내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35개 분야에서 총 3091개 첨단기술·제품이 지정돼 있다. 최근에는 기술 보호, 세제, 자금 지원 등 수요 증가로 첨단기술 확인 신청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309건으로 2020년(168건) 대비 두배 가까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