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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이 아동은 출산 기록이 없어 찾을 수가 없었다고 전주시는 설명했다.
의료기관 등의 출산 기록 자체가 없으면 임시신생아번호도 부여되지 않아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전수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여성에 대해 해당 지역(전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출산 기록도 살펴봤는데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신생아번호가 있는 미신고 아동의 경우 전수조사에 누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 아동이 실제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병원 밖 출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의 나이는 당초 4살로 알려졌으나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 등은 해당 여성이 올해 초 지인에게 “아들이 돌(1살)이다”라고 보낸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생후 20개월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동은 현재 의식을 회복했다고 한다. 병원 관계자는 “영양실조”라며 “키 79㎝에 체중은 8.2㎏ 정도”라고 했다.
인근 주민은 “여성을 집 근처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지만,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숨진 여성의 아들인지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여성은 8년 전쯤에 이혼한 것으로 전해져 아동의 신원이나 친모자 여부는 경찰의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유전자 감식 결과를 토대로 이 아동의 보호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며 “아이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점차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전북경찰청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 55분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라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여성 옆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남자아이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조사 결과 여성은 직업 없이 해당 원룸에서 1년 이상 거주했으며,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어머니 사망 후엔 가족과도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생전 월세를 두 달가량 밀리는 등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