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판매원의 매출실적에 영향을 받는 다단계수당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요건충족이 비교적 간단한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행위를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 화장품을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SNS상의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를 범죄수법으로 악용했다. 이들은 관련 업계 인플루언서들을 최상위 판매원 자격으로 계약하고 이들의 딸림벗(팔로워)들을 대상으로 회원모집에 적극 나섰다.
아울러 후원방문업체 B사는 판매원들의 매출실적에 따라 직급을 ‘준회원’부터 최상위 ‘상무’까지 총 7단계 구조를 갖춘 조직을 통해 약 1년간 71억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했다. 이외에도 후원방문판매 업체 C사는 관할 당국에 신고한 수당기준과는 다르게 다단계방식의 특별 프로모션(수당) 지급기준을 만들어 운영하다 적발됐다.
불법 다단계 업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늬만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 업자의 불법적 다단계 판매 행위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무엇보다 불법 다단계의 피해가 서민층에 집중되는 만큼 이러한 민생 범죄 예방과 불법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