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 제재심은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작업대출을 벌인 SBI·OK·페퍼·애큐온·OSB 등 5개 저축은행과 관련한 제재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지난달 초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했으나 제재 대상 임직원이 많아 결론을 내지 못해 속개하는 회의다. 제재심은 이번 회의에서 제재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로, 금감원장이 전결로 내리는 제재는 통상 제재심에서 결정한 수위로 확정된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의 관련 임원들에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임원엔 감독자 책임을 묻는 게 일반적이지만 작업대출과 관련해선 행위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이하 중징계)-주의적 경고-주의’로 나뉘며 상호저축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직무 정지 이상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특히 CEO도 일제히 제재 대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CEO엔 감독자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5개 저축은행 중 1곳의 CEO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경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에 가중 제재를 처분할 예정이다.
기관 제재도 이뤄질 전망이다. 작업대출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짙은 SBI와 애큐온저축은행엔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계를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은 7000억원 이상의 작업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애큐온저축은행은 다른 회사들에 비해 고의성이 상당해 여신 취급 양태가 나쁘다고 금감원은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금감원 옴부즈만)는 “작업대출은 금융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금융사 중개기능을 약화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을 계기로 작업대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에서 이들 5개 저축은행이 2020~2022년 동안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작업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출모집인이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불법으로 위·변조한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저축은행이 서류를 제대로 확인만 했어도 예방이 가능했고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