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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2021년 일가족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의 연차 소진율은 평균 5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75.3% 등 70% 이상을 유지하던 소진율이 2020년 63.3%로 감소한 이후 또 줄어든 수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했고, 전국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5070개의 표본사업체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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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쓰지 못한 이유는 ‘업무량 과다 또는 대체인력 부족’이 39.9%로 가장 많았다. ‘미활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23.2%, ‘연차 부여 일수가 많아서(근로자가 쓰지 않아서)’ 20.5%, ‘상급자 및 동료의 눈치’ 15.2%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응답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업무량 과다 또는 대체인력 부족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69.7%로 가장 높았고, 부여 일수가 많아서(근로자가 쓰지 않아서) 응답 비율은 건설업에서 45.3%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활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부동산업(73.2%)에서 높게 나타났고, 상급자 및 동료의 눈치는 운수 및 창고업에서 26.9%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들이 개인 형편에 따라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편인지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2.8점으로 2019년(3.0점)과 2020년(2.9점)에 이어 하락 추세다.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를 합한 긍정 응답은 63.1%로 전년도(69.8%)보다 감소했다. 규모별로 5~9인은 평균 2.6점인 데 비해 300인 이상은 3.2점이었고, ‘매우 그렇다’의 비율도 23.2%와 37.3%로 차이가 컸다. 여전히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는 근로자들이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뜻이다.
◇OECD 최고 수준 과로 국가 오명…주52시간제 유연화 난관
이번 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에도 장애 요인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인데, 정부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는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월’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을 주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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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대책 마련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휴가 활성화 제도로 휴가 사용 만료 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안내하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와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정부와 사용자가 각각 10만원씩 보태 여행상품 포인트를 쌓아주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모두 근로자가 근로시간 및 휴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업무량이 많아 주어진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선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2018년부터 주52시간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 뒤 사업장에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기존 인력으로 대응하려다 보니 휴가가 제한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보상해주는 관행도 장시간 노동 관행이 사라지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은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