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망인의 보험금을 망인 자녀 A·B의 친권자인 모친에게 지급한 보험사가 해당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그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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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망인의 사망이 단순추락이 아닌 투신자살임이 밝혀져 원고 보험사는 A·B를 상대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보험사는 이 확정판결에 기해 A·B가 모친으로부터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청구권에 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압류할 수 없는 권리”라며 “설령 자녀의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A는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전 피고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면제했고, 피고는 B의 보험금을 B를 위해 모두 지출해 반환할 보험금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 보험사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친권자가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친권이 종료했을 때 자녀가 친권자에게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압류할 수 없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A·B가 피고에게 청구할 보험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A는 추심명령 송달 전에 피고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적법하게 면제했고, B의 보험금은 피고가 양육비 등으로 정당하게 지출해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압류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해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