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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이란 신용카드 사용자가 갚아야 하는 카드 대금 중 일부를 제때 갚지 않고 다음 결제일로 이월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카드사들은 연 15% 이상의 이자를 받고 카드 대금을 미뤄준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리볼빙 관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 같은 내용의 리볼빙 제도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우선 카드사들의 리볼빙 금리 공시 주기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리볼빙 금리는 올해 처음 공시하기 시작했지만, 분기별 공시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매달 공시하기로 개선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리볼빙 제도개선 TF에서 리볼빙 설명서 신설, 취약차주 가입시 해피콜 실시, 금리산정내역 안내 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카드사 리볼빙 제도에 칼을 들이댄 것은 당분간 리볼빙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리볼빙 이용액은 이미 크게 늘었지만 DSR 규제 강화에 따라 더 급증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의 리볼빙 이월 잔액은 지난 5월 말 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6조1000억원)과 비교해 5개월 만에 5.5% 급증한 규모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이달부터 시행된 DSR 3단계 조치 이후 결제성 리볼빙 등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에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리볼빙에 대한 불완전 판매 우려가 큰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설명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탓에 무분별한 마케팅에 취약 차주들이 방치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원장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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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차주들이 부여받은 금리가 적정한지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코픽스(COFIX)와 같은 지표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을 따로 알려주는 것과 달리 리볼빙에 대해선 지표금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또 지표금리가 여전채에 연동하는지 등의 여부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신용점수 900점 초과 차주에 책정하는 금리조차 최저 11.91%(하나)에서 최고 17.06%(롯데)로 편차가 크다. 카드사들의 조달금리가 치솟고 있어 리볼빙 금리도 더 오를 전망이다.
다만 이 원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고금리 리볼빙 영업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카드사들은 금리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이 원장이 에둘러 언급했지만 리볼빙 금리가 높아 취약 차주의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