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역업체 바뀌면서 고용승계 거부하면 부당 해고"

이성웅 기자I 2021.06.23 06:00:00

석탄 선별 업체 대표, 중앙노동위 상대 행정 소송
"기존 근로자에겐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감 있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원청회사가 용역업체를 바꿔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선탄사업업체 대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측 손을 들어 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강원도 태백시에서 선탄(석탄 선별)사업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8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선탄작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A씨는 기존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8명 중 B씨를 제외한 17명의 고용을 승계했다.

이에 B씨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강원노동위가 B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A씨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 역시 A씨에게 고용 승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이전 용역업체 근무 당시 입은 업무상 재해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부상 회복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주관적 의심만을 바탕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중앙노동위 판정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인 B씨는 새로운 용역업체에게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며 “B씨가 고용승계를 요구했을 때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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