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한 새해 행정명령을 통해 이들 중국 업체의 장비를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전했다. IEEPA는 미 대통령에게 국가를 위협하는 비상사태에 대응, 상업을 통제할 권한을 주는 걸 의미한다. 이는 중국 업체들이 미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셈이 된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개월간 이 사안을 검토됐으며, 이르면 내년 1월 발동할 공산이 크다. 한 소식통은 “행정명령에 화웨이나 ZTE를 직접 지목하진 않겠지만, 상무부 관리들은 이를 두 기업의 장비 사용 확산을 제한하는 공식적인 허가로 해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미국은 중국의 대형 통신장비업체들이 중국 정부나 공산당과 연계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할 가능성을 의심해 왔다. 글로벌 기업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와중에 미국 이동통신사들도 기술 협력사를 찾아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이 사안은 시급성을 지녔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문제는 이 행정명령이 거꾸로 미국의 지역 통신업체들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 행정명령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을 당시 미국의 지방무선통신협회(RWA)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탄원서를 보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주목하며 이를 대체할 시간과 지원금을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파장이 미·중 무역협상으로 튈 수도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국가가 증거도 없이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남용해 정상적인 과학기술 교류 활동을 정치화하고 장애물을 만든다”며 “이는 진보의 문을 닫고 공정한 문을 닫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중·미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건강하게 발전해가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명령 발동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