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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결과 하나은행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때 내부적으로 남녀 채용비율을 4대 1로 설정하고서 성별에 따라 별도의 커트라인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도 성별에 따라 합격자를 조정했다. 이 은행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 때 서류전형 결과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게 나오자 남성 지원자 113명의 등급점수를 높여 합격시켰다. 반면 여성 지원자 112명은 등급점수를 낮춰 불합격시켰다.
17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따르면 전국 6개 지검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우리은행·KEB하나은행·KB국민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을 각각 수사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리은행·하나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의 전·현직 은행장도 각각 1명씩 기소됐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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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에는 인사부서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실제 개인 기소자(38명)의 68%와 구속자(12명)의 58%가 전·현직 인사업무 담당자였다.
직급별로는 팀원과 인사부장급 기소자가 18명이고 부행장과 본부장 등 입원급 기소자는 14명이었다.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은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광구(61) 전 우리은행장과 함영주(62) 하나은행장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적발된 총 695개의 채용비리 건에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368건(52.9%)과 239건(34.4%)을 차지했다. 이어 우리은행 37건, 대구은행·광주은행 각각 24건, 부산은행 3건이다.
사례별로는 △외부인 청탁과 △성차별 채용이 각각 367건(52.8%)과 225건(32.3%)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임직원 자녀채용(53건)과 △학력 차별(19건)도 적지 않았다.
검찰은 “외부인사의 청탁 뿐 아니라 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노조위원장 등의 자녀 등에 대한 채용 청탁이 만연했다”고 밝혔다.
부청채용을 은행의 로비도구로 활용하기도 했다. 부산은행의 경우 도금고와 시금고 유치를 위해 경남도와 부산시 관계자의 자녀를 부정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임원이 인사부서에 지시…채용조건 추가·자격 조작
검찰은 은행 채용비리가 △일선 인사부서에는 임직원의 개인적 청탁 △중간 결제자에는 임직원을 통한 외부청탁 △최고위층에는 주요 거래처와 정관계 인사 등 외부인의 청탁이 각각 전달되는 구조라고 파악했다. 최고위층은 인사부서에 외부청탁에 따른 채용을 지시했다.
인사 담당자들은 이를 위해 추천이나 청탁이 들어오면 별도로 명단을 작성해 전형 단계별로 합격 여부 등을 관리했다. 하나은행은 청탁 대상자가 서류전형 단계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합격시켰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은 청탁 대상자가 필기·면접전형에서 탈락 대상이 되면 점수를 수정해줬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조건을 별도로 추가하거나 자격 조건을 조작하기도 했다. 대구은행은 박인규 은행장이 주요 거래처의 자녀에 대한 채용 지시를 하자 이 지원자에게 가짜 보훈번호를 부여해 영업지원직(보훈특채) 채용절차로 합격시켰다.
시중 6개 은행외에 서울동부지검이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의 채용비리 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채용비리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 공공적 성격이 있는 사기업에 대한 채용청탁 행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꾸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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