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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제조·판매한 무면허 의료인 등 적발

유재희 기자I 2015.08.26 06:00:00

서울시 특사경, 무면허의료인·공범 의사 불구속입건
3년간 노인 527명에게 ‘발기효능 주사제’ 불법 조제
공범 의사, 주사실과 전문의약품 제공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노인 527명에게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모(62)씨와 이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불법진료를 할 수 있게 도와준 의사 박모씨(67)를 적발,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입건했다.

26일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씨는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 제조·판매하고 직접 주사를 놓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했으며, 우리○○의원 원장인 박씨는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이씨가 자신의 병원 내 주사실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알푸로덱스 등 전문의약품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박 원장이 제공한 알푸로덱스(20㎍), 염산파파베린(30㎍), 펜톨민(10㎍)을 혼합해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하고, 주사제가 충전된 1회용 주사기를 총 2만 400개(1억 3600만원 규모) 판매했다. 알푸로덱스, 염산파파베린, 펜톨민은 의사가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특히, 이씨는 환자의 상태와 부작용은 무시한 채 단순히 환자 요구에 따라 센 것(0.5cc), 강한 것(0.45cc), 중간 센 것(0.4cc) 등 최고 0.8cc까지 처방해 판매했다.

이 주사제를 맞은 일부 환자는 성기가 붓거나 멍들고 휘는 것은 물론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원장은 간호사들에게 이씨가 데려온 환자들을 진료접수하도록 지시하고, 발기부전 외에 다른 증상에 대해 진료를 해 마치 정상적인 의료행위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이씨의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약사법(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불법으로 조제한 의약품을 판매까지 하는 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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