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서란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다. 용역업체가 문서를 받는 과정에서 조합에 유리하게 내용을 바꿔치기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총회 참석자 및 서면결의자 명단, 본인이 제출한 서면결의 내용을 직접 열람할 수있다. 재개발·재건축 정보제공 사이트인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을 통해 제공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서면결의서 표준 서식을 배포하고 오프라인 공개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조합원이 사용목적을 적어 서면 요청하면 조합은 주민번호를 제외한 타 조합원의 서면결의서와 종전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그동안 조합이 독점하던 정보를 전체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미공개 조합을 강력히 행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