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광 업계에 따르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MICE협회 등 12개 관광단체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관광호텔업을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호텔업협회는 이에 앞선 지난달 23일 국회에 단독 탄원서를 낸 데 이어 전방위 업계 연대 투쟁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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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뒤 후계자에게 승계할 때 상속재산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다. 현행 법령(관광진흥법 연계)에서는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 기준으로 전면 재편하면서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 승계가 필요한 727개 업종만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상이던 관광호텔업이 전격 제외됐다. 반면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등 일부 연관 업종은 공제 대상에 남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정부는 자산 보유를 통한 편법 상속 및 세금 회피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기술·노하우 승계 기업에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리는 대신, 최소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20년(원칙 30년)으로 대폭 강화하고 기본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호텔업계 “부동산 임대업 취급 억울해”
호텔업계는 업종 차원에서 공제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텔은 24시간 운영되며 객실·식음료·연회·컨벤션 등 숙련 인력과 대규모 지속 투자가 필수적인 ‘고용집약적 종합 관광서비스산업’인데, 단지 건물과 토지를 보유한다는 이유로 단순 부동산 임대업과 동일시하는 것은 산업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30년 이상 운영된 전국 관광호텔은 109곳(전체의 8.6%)에 달한다. 1992년부터 운영된 대구 그랜드관광호텔의 경우 개정안대로 호텔업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약 243억 원의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업계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정기적인 시설 개보수가 위축되거나 사업 매각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관광 생태계와 일자리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
한국호텔업협회 관계자는 “모든 호텔에 일괄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 부동산 임대 목적 기업은 솎아내되, 상시 근로자 수, 객실 및 부대시설 운영 실적, 매출 중 호텔 운영수익 비중,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 실적 등 실질 기준을 세워 엄격히 심사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공제 업종 축소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은 공제 대상 업종의 임의 축소를 막고 기존 적용 업종을 유지하되 변경 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적용 예정 시점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인 만큼, 관광호텔업의 공제 대상 포함 여부를 둘러싼 국회와 정부, 업계 간의 입법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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