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재용·김호중, 운명의 날 밝았다…법정 서는 빅3

성주원 기자I 2024.09.30 05:50:00

'정치·경제·연예 빅3' 재판 30일 동시 진행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뺑소니' 김호중 결심
구형 및 최후진술 주목…이르면 10월말 선고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檢 반격 여부 관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치계와 재계, 연예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오늘(30일) 동시에 진행된다.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방인권 기자)
해당 재판들의 결과에 따라 특히 정치권과 경제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범은 위증 혐의 인정…구형·최후진술 주목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날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요청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녹취록 짜깁기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재판부는 전체 녹음파일을 청취해 양측 주장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범인 김진성 씨는 지난 1월 공판에서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재명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 또는 11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심 무죄’ 이재용 회장…사법리스크 장기화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도 이날 오후 비슷한 시간 진행된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028260)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고 비판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오는 11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 10월 14일 회계 부정 부분 심리, 10월 28일과 11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장기화로 인해 삼성의 대형 인수합병(M&A) 추진이 주춤해지고 미래 먹거리 찾기에 대한 고민도 길어지는 상황이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공소사실 인정·피해자와 합의”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 1심 재판 결심공판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김호중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 8월 19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모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소에서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당시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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