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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가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제도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집시법에서 ‘교통불편이 우려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의 추상적인 조항이 있는데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정 시간대 교통이 밀집되는 집회,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만들거나 교통의 안전성을 위협할 경우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강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출퇴근 시간대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 시위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 교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집회 시위를 하는 사람과 통행하는 사람 간의 조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체 조례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런 형태로 평일 오후 4~6시, 오전 9~10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 시위 목적으로 도로가 점거될 수 없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시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회·시위 금지 도로를 고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교통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실시간 도로 상황을 반영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처럼 특정 도로를 정해 안 된다고 접근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말에 체증이 심해지는 구간 등 유동적 요소를 고려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집회 주최 측과 일반 시민들 모두 ‘윈윈’ 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미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했던 정부는 지난해 교통 통제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여당 의원들 주도로 입법 작업에 나선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출퇴근 시간대 등 집회·시위의 개최 시간을 비롯해 행진 경로, 차로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해 해당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대표 발의한 이만희 의원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근래 집회·시위 양태가 변화하면서 현행법으로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법안을 계속해서 입법 과제로 설정,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시위의 보장도 중요하지만, 차량 정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의 권리도 중요하다”면서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안이 폐기됐지만, 차량 정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안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