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IPO 주관 업무 제도 개선 방안’은 상장이 좌초하더라도 상장을 추진한 증권사(주관사)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수업무 규정을 개정해 단계별 수수료를 명시하면 ‘무리수 상장’을 방지할 것이란 전망에서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실사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항목과 방법 등 준수할 사항을 규정화하고, 공모가를 판단하는 내부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관업무에 대한 대가 수취는 발행사와 주관사 간 기울어진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관사가 최소한으로 수행해야 하는 실사 항목, 검증 절차 등을 규정화 해 실사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주관사가 단계별 수수료를 받는다 해도 독립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상장 주관사로 선정되려면 경쟁 증권사보다 더 좋은 조건을 발행사에 제시해야 한다. 결국 취소 시 수수료는 매우 낮은 가격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취소 수수료가 도입되면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 상장이 어려워질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한 증권사 IPO 실무진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자금 조달을 위해 상장 절차를 밟았지만 시장 상황 등 변수에 따라 중단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취소 수수료를 내게 되면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사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이 제안한 실사 필수 항목엔 △발행사의 신규 사업 추진 계획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된 경영진 면담 △시중 정보·전문가 의견·회사 거래처 담당 부서 직원 면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증권사 IPO 업무 담당자는 “업종마다 고유의 실사 방법이 다른데 필수 항목을 지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만일 금감원이 정해놓은 항목을 기재했다면 뻥튀기 상장 사고가 터져도 책임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물론 증권업계도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고 적정공모가를 산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8월 파두는 연 매출 추정치가 1200억원이라는 이유로 1조원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상장 직후인 지난해 2분기 단 6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다만 이번 금감원의 개선 방안이 핵심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게 증권업계 전반의 목소리다. 현재 IPO 시장의 문제는 상장 후 최고 300%의 수익을 낼 수 있어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묻지마’ 청약을 하는 점인데 이에 대한 개선안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획일화된 실사나 취소수수료가 ‘뻥튀기 상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관사의 무리한 IPO 강행과 묻지마 청약을 막을 대책이 담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