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기는 사기꾼이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그들의 소중한 돈을 편취하는 경우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가 상당한 부자이고 그래서 자신은 돈 많은 상속자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에 말려들지 않을까? 그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상속 사기를 당하지 않고 자기 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사례를 보자.
43세 여성인 김사녀는 자신의 시부모가 다니던 교회에 신자로 들어가서 매우 신실한 종교생활을 했다. 김사녀는 그 교회의 신도인 피해자를 속여 831회에 걸쳐서 1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김사녀는 피해자가 소규모 일수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빌린 후 잘 갚으면서 신뢰를 쌓았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돈을 주면 딸과 사위를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문자메세지에 피해자는 1억원가량을 편취당했다. 피해자는 김사녀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자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돈을 증여받고 나중에 상속까지 받게 되는데 부모가 이혼 중이라 못 받고 있다. 그러니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에 다시 13억원을 더 빌려줬다. 피해자는 김사녀의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고 자산가라는 김사녀의 말을 믿고 돈을 받으려다가 더 빌려줘서 더 큰돈을 잃게 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사녀의 직업은 프리랜서였고, 남편 또한 직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돈을 탕진한 것이었다. 법원은 김사녀의 고의적인 편취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부모의 자산이 많은 것처럼 속여서 사기를 친 상속 사기였다.
이런 사건도 있었다. 사기꾼인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이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이고 결혼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상속 분쟁을 해결할 소송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시댁에서 4억원을 받아냈다. 아내는 시댁 이외에도 인터넷에 허위로 중고 명품가방과 보석 등을 판다고 광고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아내는 명품사기 행각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가 되자 명품사기를 남편과 같이 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메시지, 계좌내역 등을 분석해 남편도 아내에게 속아서 돈을 잃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아내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서 재판에 넘겼다.
최근 사기 전과자 전청조가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와 함께 펜싱을 배우던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사기를 쳐서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전청조는 자신이 호텔·카지노업체의 숨겨진 재벌 3세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기망했고,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편취했다. 이것도 상속사기의 한 유형이다.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사기꾼들이 재산이 많은 부모를 두고 있어 거액의 상속을 받는다고 기망한 경우들이다. 그들은 일단 화려한 생활을 하는데, 좋은 차와 좋은 집은 기본이고, 씀씀이도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의 외형적인 모습에 속아 큰돈을 빌려주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사기꾼의 행태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인데 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부터 이상한 것이다. 돈이 많다면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은 사기꾼의 행태다.
비싼 차를 타고 돈을 잘 써서 돈을 금방 갚을 것 같지만 돈을 잘 쓰는 사람은 부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리고 돈이 많은 집안에서는 돈을 많이 쓰는 상속인에게 돈을 더 주지 않으려고 한다. 상속이나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그 규모가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그 상속 규모나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단순히 부자집의 자식이라고 하여 돈을 갚을 능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의 허영과 돈을 많이 벌려는 욕망을 자극한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임기응변에 능하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든 자신들의 말로 피해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의 상속인이라고 하는 사람, 언제든지 돈을 쉽게 갚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투자시 과다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사람, 분쟁을 해결하는데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드니 그 돈을 주면 갚겠다고 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보면 된다. 자신의 돈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피해야 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