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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출범한 노동개혁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3대 개혁의 선봉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할 노동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특혜 채용과 고용세습을 근절할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위를 매주 열어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는 임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논란이 일었던 포괄임금제도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포괄임금제 일괄 폐지는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업종이나 직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해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부터 포괄임금제까지 모든 논란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근로자대표제를 꼽았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86%에 달하는 우리나라 노동환경에서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특위는 근로자대표제를 정비할 법안도 추진한다.
임 위원장은 포괄임금제와 근로자대표제를 보완한 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장근로시간 다양화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라며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한 뒤 장점이 있으면 확대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로 직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민주노총에게 핵무기를 쥐여주는 격”이라며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 조건의 근로자에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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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주 69시간’ 프레임에 갇혔지만,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개혁이다. 서비스업이나 IT산업 등 주요 산업들에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그러나 근로시간 제도는 여전히 과거 공장시대에 머물러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6000명 대상 샘플 조사와 심층 면접 조사에 착수해 결과가 7~8월쯤 나올 것 같다. 특위에서도 포괄임금제, 근로자대표제 등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업종이나 직무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다. 제조업 생산직은 생산성에 따른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지만, 연구직이나 일부 사무직은 어렵다. 또 사업장별로 활용하는 포괄임금제 방식도 천차만별이다.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이 받는 근로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근로자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도 생긴다.
대안은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다. 특히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이나 직무에서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용부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나 직무를 조사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근로시간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는데도, 임금을 덜 주기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이후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도 필요하다. 요즘은 앱 등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충분하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이나 직무에 대해 사용자가 의지만 있으면 계산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의 주장처럼 포괄임금제 일괄 폐지하고 수당을 기본급에 넣으라는 식의 주장은 무책임하다. 현장에선 노사 간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사업장 상황이 다양해 일괄적인 규제는 어려워 보인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든, 포괄임금제든 근본적인 대책은 근로자대표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도 현장에서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86%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쉽지 않다.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를 뽑도록 하고 있지만, 지위도 불안정하고 임기와 처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각 현장에서 근로자대표만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으면 주 52시간을 일하든 10시간을 일하든, 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든 하지 않든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포괄임금제와 근로자대표제를 보완하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봐야 한다. 연장근로시간 다양화 방식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다.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한 뒤 장점이 있으면 확대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노란봉투법도 국회 본회의로 직행할 가능성이 있다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다. 민주당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이 법이 실제로 통과하면 민주노총에게 핵무기를 쥐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고 싶은 사람 없어진다. 이 법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고, 대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가장 피해는 취약조건 근로자들이 지는 것이다. 이 법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다. 만일 민주당이 본회의로 직행하도록 한다면 대통령께 재의결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