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원고 LH가 피고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LH는 김포시 장기동과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일원 1096만여㎡의 택지조성사업과 양촌읍 양곡리, 구래리 일원 83만여㎡ 및 통진읍 마송리, 도사리 일원 98만여㎡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했다. 이들 사업으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김포시는 김포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통진하수처리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김포시와 LH는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했고 LH는 협약에 따라 김포시가 부과한 약 1890억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했다.
이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타행위)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을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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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하수도법 61조2항의 ‘타행위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포함된다’고 보고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LH)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김포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개념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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