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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건팀] ‘화재’가 화제가 된 한 주였습니다. 지난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가입 시민은 물론이고 서대문 일대의 자영업자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7일에는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테러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화염병 △유성기업 △KT △체포영장입니다.
◇출근길 화염병…사상 초유 대법원장 테러 사태
지난 27일 오전 9시 1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김명수(59) 대법원장이 탄 차에 화염병이 날아들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이 즉시 진화해 피해는 없었지만 사법부의 수장을 향한 화염병 테러는 큰 충격을 줬습니다.
김 대법원장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사람은 74세 남모씨. 축산업에 종사하는 남씨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남씨는 범행 전 을지로에서 인화물질을 구매하고 김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과 차량번호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화염병 테러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사법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사법 농단 정황이 드러나고 양승태 대법원 당시 고위 법관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사법부의 위상이 떨어진 작금의 세태가 극단적인 화염병 테러로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화염병 투척 당일인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50대 여성이 항소 기각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정 경위를 폭행하고 출입문을 부수는 등의 소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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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노동조합의 대립이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에서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사장실에서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 김모(49)씨를 폭행해 김씨가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유성기업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 29일 폭행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서울 강남구 유성기업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한 점거농성도 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노사갈등상황에서 발생한 불상사에 책임을 느끼며 피해자의 쾌유를 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행은 계속된 사측의 교섭 거부로 노사 갈등이 극에 달하며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은 노사갈등의 대표적 기업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지난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 도입을 지켜달라”며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후 사측은 노조파괴로 맞서며 유시영 회장이 법정 구속되는 등 분규를 겪었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측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해 폭행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29일 경찰청은 아산 유성기업 본사에 특별 합동감사팀을 보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화염병 테러와 유성기업 폭행 사건 등이 이어지자 지난 30일 경찰청에 법질서와 경찰 공권력을 확립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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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KT를 이용하는 독자 여러분께는 당황스러운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대문구뿐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까지 통신 장애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화재로 KT 가입자는 물론이고 카드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도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화재가 주말 오전 발생하면서 상인들의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IT 강국으로 자부해왔지만 그 이면이 드러났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통신사 지국 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단순 연락부터 결제까지 사회가 ‘올스톱’되는 상황을 보며 시민들은 “재난상황에 빠진 기분”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통신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이 이미 보편적 서비스가 된 만큼 통신사들은 이윤추구와 기술혁신 못지않게 통신공공성을 갖춰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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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18명의 사상자를 내며 주거 빈민의 현실을 생각하게 했던 종로 고시원 화재. 현재까지 경찰은 화재가 301호 거주자가 사용한 온열기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301호 거주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지난 28일 발부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관수동 국일고시원 301호 거주자 A(72)씨에 대해 중실화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28일 밝혔는데요. A씨가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체포영장 신청의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은 곧바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A씨 또한 화재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영장을 집행해 A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일부에선 “안타깝다”는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금지된 온열기구 사용으로 불이 났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겠지만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고시원에서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는 겁니다. 정확한 화재원인에 대한 규명과 함께 열악한 고시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주거 빈민의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이어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