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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4일)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대기 중이던 조 전 청장은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이 아닌 경찰 수사를 받다 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경찰청 보안국 등의 조직을 동원해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2012년 경찰청장 재임 당시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 △서울청·일선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으로 이뤄진 ‘SPOL’ △홍보 기능에서 운영하는 ‘풀알림e’ 등 경찰 인력 1500여명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천안함’ ‘구제역’ ‘한미FTA’ 사회적 이슈나 정부·경찰에 우호적인 댓글이나 트윗 등 3만 3000여건을 지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MB정부 당시 경찰청 보안국이 희망버스를 고통버스나 절망버스로 조롱하는 등 조직적으로 댓글을 올린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조 전 청장의 댓글 지휘 의혹 수사에 나선 경찰은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대변인실 등 당시 댓글공작 관련 부서 재직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이러한 활동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작성한 댓글 1만 2800건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내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조 전 청장 등 관련자들의 혐의를 추가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