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애인 가족이 살해 위협" 난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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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5.11.08 09: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종교가 다른 여성을 만난 이유로 살해 위협을 받은 남성이 낸 난민 소송이 증거부족으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아프리카 토고국민 A(38)씨가 “난민으로 인정하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원고는 여자친구가 임신 후 낙태과정에서 숨지자 가족들에게 살해위협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는 토고국의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화로 살해 위협을 받은 것은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로 보기도 어렵다”며 “박해를 받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가톨릭 신자 A씨는 2012년 6월 무슬림 여성을 만나 임신시켰다. 독실한 무슬림이던 여성의 집안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A씨와 교제를 반대했고, 여성은 낙태약을 복용한 뒤 부작용으로 숨졌다. A씨는 “여성의 집안에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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