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담법관제도는경력 20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등 경력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법조일원화를 위해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총 29명의 전담법관이 임용됐고 현재 20명의 전담법관이 각급 법원에서 사건을 담당 중이다. 적용 분야는 민사소액사건에서 시작해 2015년 민사단독사건에 적용된지 10년 만에 형사단독사건으로 확대한다.
형사단독 전담법관은 사건의 특성과 업무부담 등 사정을 고려해 임용 초기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담당하고,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본인의 희망과 보임 법원의 재판부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해 일반 형사단독사건도 담당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 법관 임용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용분야를 확대했다”며 “경륜이 풍부한 법관이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형사사건을 담당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을 두루 경청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실한 재판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 지원 기간은 9월 2일부터 20일까지며 서류심사, 인성검사, 에세이작성 및 면접과 각종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