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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발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계단에서 우연히 B씨를 마주치고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던 중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2시간여 만인 오후 6시 40분께 경남 고성군에서 검거됐다.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3개월 전부터 이웃으로 지낸 B씨가 평소 현관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한다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