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안건 모두 전날(20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회기 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상정 후 여야의 찬반 발언이 이어진 뒤 표결을 시작할 전망이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지 설명 이후 당사자의 신상 발언 기회가 5분간 주어진다. 단식 여파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곧장 표결이 진행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현재 제21대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7명으로 최소 의결 정족수는 149명, 가결 최소표는 75표다.
두 건 모두 167석을 가진 제1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 이날 의원 전원 출석과 국민의힘(111명)·정의당(6명)·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여권 성향 무소속(2명)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28표 이상 이탈할 경우 가결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향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이다.
민주당에서는 22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 의견이 모이고 있는 분위기다.
전날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면서 “윤석열 검찰이 정치 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면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전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대회’에서 “마침내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야당 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응수를 하고 있다”면서 “총력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결의를 다지는 날”이라고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 쇄신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했다”며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것이며,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역설했다.
또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원내 지도부가 당내 여러 그룹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는 부결을 위한 당론이 아닌 총의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와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총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이재명을 지키는 인간띠 잇기로 국회를 포위하자’며 집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국회 경호·방호실은 이날 오전부터 집회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의사당 외곽 출입문 일부를 폐쇄하는 한편, 최악의 경우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