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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담당관실 민원업무를 수행하던 7급 주무관 A씨는 2019년 11월 25일과 12월 5일 운영지원과 사무관에게 2019년 2월부터 E담당관(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4급 서기관) B씨(참가인)에 대한 인사고충을 제기했다.
B씨는 2019년 12월 20일 법무감사담당관실에 ‘공무직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정황을 발견해 일부 시정조치했고, A씨가 공무직의 임금 보전을 위해 관행대로 실제 근무 여부와 다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것을 요청해 재발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부패행위를 신고했다.
감사담당관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조사를 했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공무직 3명에게는 징계의결 요구(견책)와 부정수급액의 환수조치가 이뤄지는 등 B씨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제보에 따른 조치가 이뤄졌다.
A씨는 2019년 12월 27일 법무감사담당관실에 B씨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주무관 A의 인사고충에 대한 보복으로 참가인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사건 신고를 하고,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 관계인에게 회유를 시도한 행위가 인사고충 제기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이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감사담당관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B씨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관한 감사를 했다. 그 결과 참가인의 언행이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부당한 업무 배제)”, “부당한 응대(차별, 따돌림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B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2월 중앙징계위에 중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또 3월에 B씨에게 2019년 성과연봉 평가등급에서 B등급을 통보했다.
이에 앞서 2020년 1월 B씨는 보복성 신고로 감사를 받았다면서 국민권익위에게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했다. 같은 해 4월에는 다시 국민권익위에 ‘이 사건 조치가 이 사건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추가로 주장했다.
결국 2020년 6월 국민권익위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감사와 조치는 모두 이 사건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로 인정된다’고 판단, 여성가족부에 이 사건 중징계 의결 요구를 취소할 것 등을 요구하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을 내렸다.
1심에서는 국민권익위의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신분보장 신청인인 참가인의 부패행위 신고가 있고, △참가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있어야 하며,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패행위 신고와 이 사건 조치 사이에 부패방지권익위법(제63조)에 의해 인정되는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행한 일련의 위반행위는 참가인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의결을 요구할 정도의 중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며 “그러므로 이 사건 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해 중징계의결 요구와 직위해제 처분이 충분히 이뤄졌을 만한 뚜렷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했다는 점에 관해 증명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달리 이 사건 신고가 참가인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조치가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해 이뤄진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점에 관한 법률상 추정은 번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부패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해 궁극적으로는 청렴한 공직·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공익과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신고자를 면책케 하는 결과로 훼손될 공익을 엄격히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부패행위 신고와 이 사건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됐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