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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선거운동' 서영교 기소유예 취소…헌재 "형평성 위반"

이배운 기자I 2023.03.06 06:00:00

총선 전 성당에서 명함 돌렸다가 기소유예 처분
선거법 바뀌어 더 이상 위법아냐…처분 취소 청구
헌재 “기소당한 의원들보다 불이익…형평성 반해”
별개의견 “선거법 취지상 애초 법률 위반행위 아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성당에서 명함을 건넨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취소됐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6일 헌법재판소는 서 의원이 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인 재작년 2월 자신이 조합원으로 있는 신협 총회에 참석했다. 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과 인사를 나눴고 보좌관은 조합원 2명에게 서 의원의 명함을 건넸다.

당시 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건네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서 의원이 선거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확인됐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하지만 이 사건 10개월 뒤 선거법이 개정돼 종교시설에서도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됐다. 이에 서 의원은 새로운 법에 따라 자신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도 취소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우리법은 형사처벌 규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법령이 개정된 동기와 관계없이 유리한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당시 청구인(서영교 의원)과 같은 법률을 위반했다가 기소된 사람들은 도중에 법이 바뀌어 재판에서 면소판결을 받아 결과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며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긴 했지만 새 법이 적용되지 않아 더 큰 불이익을 봤으며, 이는 형평에 반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서 의원이 처음부터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고 별개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선거법은 종교시설 안에서 이뤄지는 종교 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였다”며 “종교 시설을 대관해 종교 활동과 상관없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에게 명함을 준 것은 입법 취지에 비춰봤을 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 재판관은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시엔 소급적용할 새 법이 없었고, 나중에 법이 바뀐 것은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판단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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