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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오전 열린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서 전 장관 측은 “민감한 정보가 군 정보망으로 전파되고 있어 배포를 제한했을 뿐, 첩보 원문을 삭제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수사팀은 조만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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